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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화장실만 이용 영업방해죄로 고소? 법적으로 따져보면

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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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0일 <KBS 사사건건> 방송출연

 

카페 화장실 이용 영업방해? 영업방해 강매 논란 법적으로 따져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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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음료 주문 없이 화장실만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영업방해죄나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영업에 중대한 지장을 주거나 위력·위계가 있어야 하며, 

단순 화장실 이용은 법리상 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커피 구매를 요구받은 상황 역시 강요·감금죄 성립 요건 충족이 쉽지 않아,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KBS시사 (https://www.youtube.com/@kbss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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