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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와 불법행위책임 관련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담당변호사 박성배)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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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와 불법행위 책임 관련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 악의의 수익자는 채무자 측(채무자 및 채무자 관련자)을 상대로 불법행위(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기망)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생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그 동안 논란이 많았고 일부 하급심 판결은 채무자 측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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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최근 박성배 변호사(법무법인 혜명)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악의의 수익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기망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9다293791 판결)을 받아 하급심 판결을 파기환송 시킴으로써 악의의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의미있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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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꾸준한 사례와 법리 연구를 통해 새로운 대법원 판결을 받아내는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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