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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업무상배임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26-09-0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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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배 변호사의 승소사례 형사사건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 영업비밀누설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불송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없음 가능할까?
영업비밀누설·업무상배임 전부 불송치 승소사례

퇴사 후 동종 업계 이직 및 신설 법인 설립 과정에서 산업기술 유출, 영업비밀누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들을 조력하여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방어 사례입니다.

사건유형 |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 영업비밀누설 · 업무상배임

의뢰인 지위 | 피의자, 전직 직원 및 신설 법인

사건 결과 | 전부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핵심 쟁점 | 영업비밀 해당성 · 소스코드 유사성 · 무단 사용 여부 · 업무상배임 성립 여부 · 법인 책임

실제 불송치 결정 관련 자료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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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이직이나 창업, 영업비밀 유출 의혹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퇴사 후 동종 업계로 이직하거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과 업무 능력,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은 직장인과 기업 관계자 모두에게 흔히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동종 업계로 이직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뒤, 전 직장으로부터 기술유출 또는 영업비밀 유출 의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프로그램, 소스코드, 기술자료, 거래정보, 연구자료 등이 문제되면 단순한 분쟁을 넘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업무상배임 혐의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은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 회사 자료 제출 요구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개인뿐 아니라 새롭게 설립한 법인까지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문제된 자료가 무엇인지, 실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무단 반출이나 사용 증거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전직 직원과 신설 법인을 상대로 제기된 기술 유출 고소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전직 직원들과 이후 새롭게 설립한 법인이었습니다.

피해 회사는 의뢰인들이 재직 당시 취득한 RTTI, 즉 실시간 교통정보 생성 기술 등 핵심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해 경쟁업체에서 사용하고, 해외 기관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과 함께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배임 혐의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기술 유출 사건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도 피의자에게 상당한 압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전직 직원이 동종 분야에서 일을 계속하거나 새로운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수사 과정 자체가 사업 운영과 거래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최대한 빠르게 혐의 구조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

· 문제된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 의뢰인들이 해당 자료를 무단으로 취득, 사용, 누설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 피해 회사의 소스코드와 의뢰인 측 프로그램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 업무상배임에서 요구되는 임무위배, 손해 발생, 고의가 인정되는지

· 개인 피의자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 핵심은 영업비밀 해당성과 무단 사용 증거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전 직장에서 비슷한 업무를 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피의자가 이를 무단으로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실제로 사용하거나 누설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려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인지,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회사가 비밀로 관리해왔는지 등이 함께 문제가 됩니다. 회사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유출 사건에서는 프로그램의 기능이 비슷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소스코드가 얼마나 유사한지, 개발 방식이나 구조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피해 회사의 자료가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의 조력, 소스코드 유사성을 중심으로 반박하다

박성배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고소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술적 쟁점과 법률적 쟁점을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먼저 의뢰인들이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한 프로그램 소스코드와 피해 회사의 소스코드를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유사도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두 프로그램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는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기술유출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같은 분야의 프로그램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피해 회사의 소스코드나 영업비밀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한 기술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설령 일부 자료가 영업상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들이 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사용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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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과 법인 책임까지 함께 방어해야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와 함께 업무상배임 혐의도 문제되었습니다. 업무상배임이 인정되려면 의뢰인들에게 피해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었고, 그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고의나 불법적인 이익 취득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기 위해 행동한 것이 아니며, 피해 회사의 재산상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볼 만한 근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나아가 개인 피의자들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이들을 고용하거나 관련된 법인에 대해 양벌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법인이 함께 고소된 경우 사업 운영, 대외 신뢰, 투자 및 계약 관계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술유출 사건에서는 개인 책임뿐 아니라 법인 책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들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즉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된 죄명은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법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들이 피해 회사의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거나 사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업무상배임 혐의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관련 자료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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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요약

1.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혐의없음, 불송치

2.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누설 혐의없음, 불송치

3.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불송치

4. 소스코드 유사성, 영업비밀 해당성, 무단 사용 증거 부족을 중심으로 방어

기술 유출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또는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먼저 문제된 자료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스코드, 기술 문서, 업무 파일, 이메일, 메신저 자료, 저장장치, 클라우드 사용 내역 등 어떤 자료가 유출 대상으로 지목되었는지 정리하고, 해당 자료가 실제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회사가 이를 비밀로 관리했는지, 피의자가 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압수수색이나 디지털포렌식이 예정되어 있다면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 방향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기술적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단순한 이직이나 독자 개발까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 후 동종업계로 이직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되나요?

동종업계로 이직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이를 무단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는지, 회사의 비밀관리 조치가 있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회사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면 모두 영업비밀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인지,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회사가 비밀로 관리해왔는지 등이 문제됩니다. 단순히 회사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Q. 프로그램 기능이 비슷하면 소스코드 유출로 볼 수 있나요?

기능이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 소스코드 유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스코드의 유사성, 개발 방식, 구조, 피해 회사 자료 사용 여부 등 기술적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에서 업무상배임도 함께 문제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배임이 인정되려면 임무위배, 재산상 손해 발생, 고의나 불법적인 이익 취득 의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영업비밀 유출 주장과 별도로 배임 성립 여부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기술유출 고소를 당하면 경찰 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고소장에서 문제 삼는 자료, 소스코드, 기술 문서, 이메일, 메신저, 저장장치와 클라우드 사용 내역, 개발 경위, 독자 개발 자료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이나 디지털포렌식이 예정되어 있다면 자료 제출과 진술 방향을 더욱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은 기술자료와 법적 요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퇴사 후 이직, 창업, 경쟁업체 근무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이나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단순히 억울하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문제된 자료가 무엇인지,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는지, 실제 반출이나 사용 증거가 있는지, 법인 책임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수사 초기부터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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