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교통사고 가해자 유죄판결 성공사례
관련링크
본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가해 운전자 유죄판결 성공사례

박성배 변호사를 찾아오셨던 의뢰인분께서도 가해 운전자의 무리한 진로 변경으로 전치 20주의 큰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 백색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한 사실로 인해 직접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중상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의뢰자분께서 입으신 상해가 중상해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의뢰인의 고소대리인으로서 우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실을 입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백색 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한 것 자체가 12대 중과실 중 신호·지시 위반에 해당하며, 이번 사건 역시 신호·지시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으며 여기서 더 나아가 의뢰인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지금 의뢰인이 입은 상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상해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국 검사는 교통사고 가해자를 기소했고, 법원에서도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