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항고 인용] 혼외자 출산 후 친생자로 출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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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고의로 숨긴 배우자
형사고소 유죄판결 성공사례
혼외자라는 사실을 숨기는 것은 혼인 관계에 대한 진정성을 해치는 부정행위로 민법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혼외자라는 사실을 고의로 숨긴 것에 대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를 찾아오셨던 의뢰인분께서는 아내가 혼외자를 출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사건이었으며,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검사가 아내가 혼외자임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불기소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이에 대해 항고를 준비하고 계시던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고소 대리인으로서 여러 가지 정황과 함께 객관적인 상황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더 나아가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직접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결국 불항고가 인용되었으며 의뢰인분의 전 아내는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더불어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 출생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분과의 혼인 중의 출생자라 자필로 기재한 뒤 출생신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혜명 박성배 변호사로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버튼을 통해 공식 블로그로 이동하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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